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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으로 묶인 자금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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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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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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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단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양수도 단계 영업권 세금 신고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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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직원없는 1인 사업장) 매출 8천만원 이하

월별 매출분석

세무 민원 처리

추가 수수료없이 부가세, 소득세 자동신고

AI 스마트 세무서비스

(AI 비서 배정)

60,000

(연 환산 720,000원)
1인 직원/프리랜서 3명 이하 매출 1.5억원 이하

인건비 처리

월별 매출 분석

세무 민원 처리

카톡채널 연동 실시간 세무상담

조정료 : 매출연동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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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절세상담 (법인전환, 가업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세액 공제 감면 등)

사업소득 이외 양도세, 증여세 등 기본상담 무상 제공

조정료 : 매출연동 산정

  • 모든 이용요금은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 해당 금액은 운동업 업종에 대한 이용요금 이며, 타 업종은 별도 협의 대상입니다.
  • 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조정료는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며, 세무 서비스 계약 시 미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 구독형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별도의 조정료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 가이드

  • 네, 매출이 높아지면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만 원일 때보다 500만 원일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정부는 매출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한 팁!
    매출이 늘어도 지출 관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격 증빙을 챙기는 거예요.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를 통해 지출을 증빙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현금 결제 시 단순 영수증은 세금 처리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세금 신고와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꼼꼼히 챙기면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필요 상황
    사업용 카드 사용: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여 자동으로 적격 증빙을 받으세요.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단순 영수증이 아닌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세법상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큰 금액의 구매나 도매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 소액도 필수 발급: 소액 거래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발행 기준: 10만 원 이상의 거래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 적자가 발생한 경우, 직전 연도 납부한 법인세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적자가 발생했을 때 결손금 소급공제, 세금 감면, 재투자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면 세금 환급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 정확한 장부 작성 시 세액의 최대 20% 공제.
    경조사비 비용처리: 거래처 경조사비는 일정 금액까지 비용 인정.
    간이영수증 사용: 3만 원 이상 지출 시 증빙 필요, 없을 경우 가산세 발생 가능.
    노란우산 공제: 폐업 대비 저축으로 소득공제 혜택.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 납입금에 대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장부 작성, 비용 증빙,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세금
    - 일용직 정의: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임시 근로자.
    - 근로소득공제: 하루 급여 15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면제.
    -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추가 연말정산 필요 없음.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나 1개월 미만 고용자는 적용 제외.
    - 1개월 이상 근무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간주.
    - 15만 원 미만 일당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이자납부 증빙 필수: 이자 비용을 세금 신고 시 인정받으려면 대출 계약서와 납입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 용도의 대출 이자는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자산 초과 대출 이자: 사업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관리 중요성: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대출이 자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대출 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이 아닌 개인 용도의 출자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법인사업자 및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의무 미이행시 가산세 발생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과세 대상 이익이 1억 원 이상이 되고, 사업을 3-4년 운영했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입니다.
    이익이 커지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인건비를 신고하면 원천세와 4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소득세율이 원천세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매출이 4억 원이고 인건비 6천만 원을 신고하면, 약 1,500만 원 정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건비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짓 발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배 이하 벌금,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거짓 기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발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총급여의 20% 이하 벌금.
  • - 새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청년을 고용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더 뽑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 뷰티업처럼 개인서비스업의 수입이 7천5백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 하고, 그 이하이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고가 간소화되어 세무 처리가 좀 더 편해집니다.(7,500만원 미만)
  • 할인없이 1,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고려하면, 현금 할인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급이 270만 원 이하인 직원이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존 사업의 채권·채무, 직원 퇴직금 문제, 그리고 세금 의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인수한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부담할 수 있고, 이전에 발생한 세금이나 강제 징수비를 양수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인수한 사업장의 세금 문제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세무 검토가 필수입니다.
  • 예정고지는 사업자들이 1~3, 7~9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실적에 따라 예상되는 세금의 절반(직전기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세수 조기 확보와 납세 편의를 돕는 방식입니다.
    미납시 가산세가 발생하며, 미리납부한 세금은 확정신고시에 차감되어 세금이 납부한 만큼 줄어듭니다.
  •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송금 내역 같은 증빙 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세를 미리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율은 8.8%이며,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이 세금을 미리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셋째, 사업 전체를 넘겨받는 경우와 일부만 넘겨받는 경우에 따라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사업 전체를 넘겨받으며 권리금을 주는 경우(포괄양수)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와 신고는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의 일부만 넘겨받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역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이 절차를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요건:
    - 사업소득이 없거나 연 500만 원 이하, 전체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일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5.4억~9억 원 사이는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부양 요건
    -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대상이며, 형제자매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직원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식대: 월 20만 원 이내
    - 자녀육아수당: 월 10만 원 이내, 6세 이하 자녀 대상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업무 수행 시
    - 경조금: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우
    위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직원의 소득세 없이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답니다!

서식자료

  • 사업자 등록 시에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영업신고증(신고대상 운동/체육시설 업종은 필수)
  • 사업자가 상호, 사업장소재지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운동/체육시설 업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출 및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유리 판단하여 간이과세 적용/포기 등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적용, 포기, 재적용) 신고서
  • 운영 중인 사업장을 일괄로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작성합니다.

    사업양도신고서
  • 근로기준법상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 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서의 채용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계약서입니다.
    *관련법상 프리랜서 여부는 계약서가 아닌 실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때 고용주가 발급합니다.

    재직증명서
  •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자, 퇴사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근로자가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직서 양식
  •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아래 서류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 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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